수도권 아파트
매매지수: 94.9 (▲0.03)
전세지수: 89.9 (▲0.04)
지방 아파트
매매지수: 91.6 (▼0.04)
전세지수: 90.9 (▼0.01)
100 이상: 수요 > 공급 (상승 가능성)
100 미만: 공급 > 수요 (하락 가능성)
3월 24일 기준, 자료: 한국부동산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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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오늘 부딩 요약 ]
► 3월 31일부터 출산가구에 청약 우선권을 줍니다.
► 공공분양 물량의 50%를 먼저 받습니다.
► 작년 6월 19일 이후 출산가구엔 혜택을 늘립니다.

출산하면 뭐 주냐고요? 이거요
출산가구 최우선! 정부가 출산가구 주거 혜택을 확 늘렸습니다. 공공·민간분양 모두 해당합니다. 오늘 부딩은 ‘출산가구 주거 혜택: 출산하면 뭐 주냐고요? 이거요’에 대해 다룹니다.
2세 미만? 50% 먼저 받아요
3월 31일부터, 2세 미만 아기가 있는 집은 공공분양(뉴:홈)¹⁾ 일반공급 물량의 50%를 먼저 받습니다(출처: 국토교통부). 민간분양도 바뀝니다. 신혼부부 특별공급(특공)²⁾은 18%에서 23%, 신생아 우선 배정은 20%에서 35%로 늘립니다. 특히 눈여겨볼 건 이 정책을 내놓은 2024년 6월 19일 이후 아기를 낳은 집입니다. 과거 특공을 한 번 받았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출산하면 특공 기회도 ‘리셋’되는 겁니다. 늘기 시작한 출산율에 정부가 탄력을 더하려는 겁니다.
▸ 출산가구 핵심 혜택
• 공공분양(뉴:홈): 일반공급 50% 우선 배정
•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: 18% → 23%(신생아 우선 배정: 20% → 35%)
• 특공 당첨 이력 있어도: 작년 6월 19일 이후 출산 시 1회 추가 기회
• 무주택 기준: 혼인신고일 기준 → 모집 공고일 기준
• 소득 기준: 맞벌이 160% → 200%(월 1440만 원)
¹⁾ 공공분양: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㎡(약 32평) 이하 주택입니다. 3기 신도시는 이를 ‘뉴:홈’이라는 이름으로 분양합니다.
²⁾ 특별공급: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,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출산율, 얼마나 늘었길래?
2025년 1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보다 11.6% 늘었습니다. 증가율만 보면 198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. 벌써 7개월째 상승세고요(출처: 통계청). 그 중심엔 30대가 있습니다. 정부의 주거·금융지원이 통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근데 이 분위기, 계속 갈진 모릅니다. 30대에 필요한 건 복잡한 세금 감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소득도 세금도 적어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단 통계도 있습니다. 이들이 진짜 바라는 건 당장 살 수 있는 집입니다.
[ ☑️ Check! ] 2023년 기준 30대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4.8%로, 40대(7%), 50대(8.4%)보다 낮습니다.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28.7%나 됩니다(출처: 국회예산정책처).

출산하면 뭐 주냐고요? 이거요
지금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청약은 미래고, 월세는 현실이니까요. 그래서 지금 당장 살림에 보탬이 되는 ‘현금형·임대형’ 혜택을 살핍니다.
▸ 정부
• 신혼·신생아 전세임대Ⅰ
→ 수도권 전세보증금 최대 1억4500만 원 지원
→ 월세는 보증금 뺀 금액에 대해 연 1~2%
• 신혼·신생아 전세임대Ⅱ
→ 수도권 전세보증금 최대 2억4000만 원 지원
→ 월세는 보증금 뺀 금액에 대해 연 1~2%
• 다자녀 매입임대
→ 자녀 2명 이상 가구
→ 시세 30~40% 임대주택 제공
▸ 수도권 지자체
• 서울 출산가구 지원
→ 무주택가구에 월 30만 원 × 24개월 현금 지급
•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
→ 최대 3억 원 대출, 연 1~3% 이자 지원
• 경기 다자녀 전세임대
→ 수도권 전세보증금 최대 1억3000만 원까지 지원
→ 월세는 보증금 뺀 금액에 대해 연 1~2%
▸ 지방 지자체
• 부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
→ 신혼부부 대상 최대 2억 원 대출, 연 2% 이자 지원

30대 초반, 자가 아니면 월세
30대 초반의 주거 형태가 달라졌습니다. 20년 사이 자가와 월세가 늘고, 전세는 줄었습니다. 월세 비율은 1970년대생(당시 30대) 17.3%에서 1980년대생 21.3%로 4%p 상승했고, 자가도 48.1%에서 49%로 올랐습니다. 대신 전세는 계속 줄었습니다. 경제력이 있으면 자가로, 아니면 월세로 가며 주거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(출처: 통계청).
물가 2배 오른 관리비
아파트 관리비가 지난 10년간 40% 넘게 올라 물가상승률의 2배에 달했습니다(출처: 아파트아이). 인건비, 난방비, 전기료 등 다 오른 덕입니다. 특히 노후아파트가 늘며 장기수선충당금¹⁾은 무려 114%나 뛰었습니다. 지역별로는 특히 세종(67%), 경북(63%)이 많이 올랐습니다.
¹⁾ 장기수선충당금: 공동주택을 수리할 때 쓰라고 미리 걷는 돈입니다. 원래는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. 한데 대부분 관리비에 섞여 있어서 임차인이 냅니다. 그래서 이사 나갈 땐, 그간 낸 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임대차 2법, 폐지 → 조정
임대차 2법¹⁾을 5년 만에 손질할 방침입니다(출처: 국토교통부). 정부는 애초에 폐지를 추진했지만 ① 계약 연장 여부와 임대료 상한을 임대인·임차인이 직접 정하거나 ② 지역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 탄핵 정국에 발목이 잡혀 개편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.
¹⁾ 임대차 2법: 임차인이 계약을 1회 더 연장하는 청구권을 사용해 2+2년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,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전세나 월세 가격을 5%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뜻합니다.
지분형 모기지 재도입?
정부가 ‘지분형 모기지’를 다시 꺼냈습니다(출처: 김병환 금융위원장). 집을 살 때 정부와 내가 함께 돈을 내고,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. 박근혜 정부 때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, 인기가 없어 사라졌습니다. 금융위원장은 “이번엔 제대로 하겠다”며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.
원룸 평균 월세 67만 원
지난 2월 서울 원룸(33㎡ 이하) 평균 월세는 67만 원이었습니다(출처: 다방). 1월보다 1만 원 내렸습니다. 평균 전셋값도 2억535만 원으로, 120만 원 떨어졌습니다. 월세는 강남(97만 원), 용산(81만 원) 순으로 비쌌고, 전셋값은 서초(2억7467만 원), 강남(2억4145만 원) 순으로 높았습니다.